“가축사육 규제 전 축산업 현실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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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시가 가축사육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본지 3월 9일자 11면)하자 춘천지역 축산업계가 13일 "축산업 현실부터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는 13일 퇴계동 일원에서 춘천시한우협회, 지역내 17개 작목반, 축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50% 이상 증·개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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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범위 제한 등 논의 더 필요”
속보=춘천시가 가축사육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본지 3월 9일자 11면)하자 춘천지역 축산업계가 13일 “축산업 현실부터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는 13일 퇴계동 일원에서 춘천시한우협회, 지역내 17개 작목반, 축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50% 이상 증·개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선 그동안 규제가 없어 주민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축산농가들은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축산업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분뇨 악취나 처리 문제다. 도내 타 지역에는 공공분뇨처리시설을 조성하는데 춘천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축사 악취를 잡을 깔짚이 부족하다면 톱밥 생산시설을 세우는 등의 시 차원의 조치가 선행된다면 농가도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시기와 절차가 문제라는 의견도 잇따랐다. 우문수 춘천시한우협회장도 “우리에게는 생존과 직결됐다”며 “건폐율이나 범위 제한에 대한 논의는 공청회 등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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