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4~18일 접수
박중관 2023. 3. 13. 23:44
[KBS 울산]행정안전부가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재·보궐선거에 한해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다음달 5일에 울산교육감과 남구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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