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1509억→109억… 중국인 건보적자 확 줄었다

이정한 2023. 3.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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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3년 새 1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유일하게 중국인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 혜택이 더 컸는데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건보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의 경우 받은 건보 급여가 보험료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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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료 부과·급여 현황
6개월 이상 거주자 가입 등
정부 ‘무임승차 방지법’ 효과
사실상 낸 만큼 받아가는 셈
코로나로 입국 감소 여파도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3년 새 1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유일하게 중국인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 혜택이 더 컸는데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보 재정수지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간다’는 일각의 ‘무임승차’ 주장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우리 건보재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외국인 건보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의 경우 받은 건보 급여가 보험료보다 더 많았다. 다만 중국인 건보 적자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509억원이었던 적자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인이 2021년 낸 건보료는 7212억원, 받은 급여는 7321억원이었다.

이 같은 건보 재정 건실화는 그간 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온 정책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필요에 따라 가입하던 것 역시 의무로 바꿨다. 거주 기간을 늘려도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외국인만 가입한다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 입국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자격 요건을 손볼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직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가입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데, 외국인의 경우 이런 요건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이 국내에 잠시 머물더라도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 국내에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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