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집행정지 10건 중 9건 인용’…“2차 가해 우려”
[KBS 창원] [앵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례처럼, 가해 학생 측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나 행정소송을 내면 처벌은 유예되는데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해 학생은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10건 가운데 9건 가까이 받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8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군에 대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군이 같은 반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고 특정 부위를 때린 점 등에 대해 학교 봉사 5시간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군 측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최종 처벌 이행은 미뤄졌습니다.
법원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년 하고 한 달입니다.
결과는 가해 학생의 패소였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무력함과 두려움 속에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고흥락/창원교육지원청 관계회복지원 전문가 :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 나갔을 때 가해 학생을 마주치면서 올라오는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지난해 8월까지 2년여 동안 창원지방법원은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 98건 가운데 86건을 인용했습니다.
10건 가운데 9건 가까이를 받아준 겁니다.
전국에서 인용률이 가장 낮은 경기도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습니다.
[진희정/경남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 "법원의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다는 것은, 조치로서 피해 학생을 보호해 가야 하는 단계에서 조치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법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미뤄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만 세 차례 내면서 1년 넘게 전학 처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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