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에 무허가 바이킹·회전목마···SNS로 딱 걸렸다

강사라 인턴기자 2023. 3. 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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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산유원지 놀이시설 운영업체가 정식 허가를 받기 전 놀이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산유원지에 모노레일과 리프트카를 운영해 온 A사는 바이킹과 범퍼카, 회전목마 등 놀이기구 4개를 새롭게 설치하고 지난해 6월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

며칠 뒤 A사는 해당 놀이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을 동구에 제출했지만, 안내소 설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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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 "안전 문제없어···시범 운행 차원"
동구 "안전성 문제없어도 위법···고발 예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광주 지산유원지 놀이시설 운영업체가 정식 허가를 받기 전 놀이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산유원지에 모노레일과 리프트카를 운영해 온 A사는 바이킹과 범퍼카, 회전목마 등 놀이기구 4개를 새롭게 설치하고 지난해 6월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

며칠 뒤 A사는 해당 놀이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을 동구에 제출했지만, 안내소 설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려됐다.

이후 A사는 별도로 안내소를 설치한 뒤 지난 1월 다시 허가 신청을 냈고, 동구는 같은 달 26일 허가했다.

그러나 A사 측이 구청 허가가 나기 전부터 새로 설치한 놀이기구에 이용객을 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놀이시설을 탄 이용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무허가 운영이 적발됐다.

구청이 SNS를 통해 확인한 무허가 운영은 지난해 6월부터 최소 5차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사 측은 “안전성 검사를 마친 이후여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고, 시범 운행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식 허가 이전에 운행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보고, A사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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