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차례 신도 성폭력' 이재록, 형 집행 정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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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형 집행 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3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시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 중인 이 목사는 이번 달 예정된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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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형 집행 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3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고령의 직계존속 혹은 유년의 직계비속의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목사는 앞서 건강상 이유로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이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시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 중인 이 목사는 이번 달 예정된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목사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 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불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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