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튀르키예 지친 피해 구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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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출원인·권리자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출원인·권리자며 심사·심판 등 절차에 필요한 세류제출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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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출원인·권리자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출원인·권리자며 심사·심판 등 절차에 필요한 세류제출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심판 절차상 시기를 놓쳐 출원이 취하되거나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절차가 무효되거나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명제류를 제출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딩록료 납부기간 미준수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풀하면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
이인실 청장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영향으로 출원인 등에게 절차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제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구제방안이 지진 피해를 입은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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