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시행...연 최대 30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4월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경조사나 입원, 신체·심리적 피로 등 사정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회 입소시 최대 7일 내(연 최대 30일)에서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회 입소시 최대 7일
1일 이용료 1만5000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회 입소시 최대 7일 내(연 최대 30일)에서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보호자의 결혼은 5일,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은 7일 등이고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이용료는 하루 1만5000원, 식비는 3만원이고 식비 중 절반은 국비로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이용료는 무료이고 식비는 부과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긴급돌봄센터(수행기관)에서 맡는다.
서비스 사전 예약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받고, 긴급히 당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돌봄센터에서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이달 초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긴급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경험·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한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서 돌봄 인력을 확충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결과를 반영해서 2025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덤 건들면 패륜'..이재명 부모 묘 훼손, 처벌수위는
- 애플페이, 한국서도 쓴다…21일 서비스 시작
- 몰랐다더니…DKZ 경윤, 알고보니 'JMS 가수단' 출신
- 박세리, 용인에 골프 도시 만든다…“후배들 좋은 환경서 운동하길”
- '더글로리' 보니…"20년전 '돈 달라'던 담임교사 다시 떠올라요"
- 인천 송도 29층 아파트에 날아든 쇠구슬?… 유리창 3㎝ 깨져
- ‘마약 4종’ 유아인에…경찰 “다음주쯤 비공개 소환, 공범 수사 안해”
- [단독]`박원순 무덤 훼손` 징역형 확정.."나쁜사람 편히 누워"
- 수면제 먹고 눈 풀린 채 운전대 잡았다… 사고 낸 간호사의 최후
- 사다리로 여성 거주 3층집 침입하려한 성범죄 전과 3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