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일부 대형식당들 GB 불법 형질변경 등… 적발돼도 영업 계속
의왕지역 그린벨트 내 일부 대형 음식점들이 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하는가하면 테라스를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더욱이 적발된 업소는 행정당국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에도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면서 영업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의왕시에 따르면 학의동 A음식점은 대지 330㎡에 주차장 300㎡, 지상 2층 규모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지목이 임야와 전(밭)으로 돼 있는 2천840㎡를 야자매트와 잡석을깔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하는가하면 창고와 화장실을 불법으로 건축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임야 1천970㎡에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해 사용하다 의왕시 단속에 적발돼 원상복구했다가 또다시 농사를 지어야 할 밭과 임야를 대지화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임야 243㎡를 섀시와 철파이프로 창고와 식물관련 시설로 불법 건축하고, 음식점 1층에 69㎡를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며 지목이 전(밭)으로 돼 있는 인근에 석축을 쌓아 연못을 조성하는가하면 프라스틱 조형물로 폭포를 만드는 등 불법 형질변경해 영업하다 2021년 8월 2천143만1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사정은 이런데도 A음식점은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의동에 소재한 지상 2층 규모의 B음식점은 지난 2021년 임야 400㎡를 식물관련 보조온실로 불법 건축해 적발됐으며 테라스 36㎡를 불법 증축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단속돼 629만6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지목이 임야와 전(밭)인 2천469㎡를 잡석을 깔아 불법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데크와 온실내 음식점 및 의상실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당시에는 원상복구했으나 최근 시의 그린벨트 순찰에서 또다시 불법 및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가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A·B업소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지만 영업장과 주차장이 좁아 어쩔수 없이 형질변경과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 다른 업소들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업소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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