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발달장애인 최장 일주일 '24시간 긴급돌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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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경조사나 입원, 신체·심리적 피로 등 사정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회 입소시 최대 7일 내(연 최대 30일)에서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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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4월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경조사나 입원, 신체·심리적 피로 등 사정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회 입소시 최대 7일 내(연 최대 30일)에서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보호자의 결혼은 5일,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은 7일 등이고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이용료는 하루 1만5천원, 식비는 3만원이고 식비 중 절반은 국비로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이용료는 무료이고 식비는 부과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긴급돌봄센터(수행기관)에서 맡는다.
서비스 사전 예약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받고, 긴급히 당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돌봄센터에서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이달 초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긴급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경험·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한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서 돌봄 인력을 확충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결과를 반영해서 2025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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