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조합원 절반 요구하면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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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첫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다.
당정은 이달 중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법행위 규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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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가 노조 회계 감사 맡도록
법 개정 필요 사안... 당정 "조속히 입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첫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분기까지 정부가 구축할 예정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각 노조가 규약, 조합원 수, 회계 결산 서류 등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조합원 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횡령·배임 등 상황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할 경우엔 이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 자격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회계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가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감사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며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당정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내놨다.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복수노조 허용 후 거대노조가 소수노조나 비노조원을 괴롭히고 노동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규율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정뿐 아니라 정부 '노동관행개선 자문단' 단장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와 MZ세대 노조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 소속된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의 송시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달 중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법행위 규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구체화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고용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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