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년 임시거처 제공
KNN 2023. 3. 13. 17:45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 동안 살 수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가운데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시거처에서는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거주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풍자 “트랜스젠더 공개에 용기까지 필요 없었어요”
- 9살 딸 버젓이 보는 앞에서…장인 · 아내 욕하고 때리고
- “돈 펼쳐 놓더니”…'5만 5천 원 짜장면' 사연 '대반전'
- “피하려는데도 끌어안고”…'홀리', 도 넘었다는 비난 쏟아져
- 이러니 “아들보다 딸”…치매 노인은 딸·며느리가 돌본다
- “여성도 '상의 탈의' 가능”…베를린, 복장 동일 규정 적용
- “탈교했다”며 JMS 예수 사진 찢은 강지섭, 계속되는 비난에 SNS 계정 폭파
- “축의금 9만 9000원 낸 후배”…1천 원은 어디로?
- 초등생 가둔 50대…지난해 SNS로 여중생도 유인해 체포
- 학폭 복수극 '더 글로리' PD, 학폭 인정…“용서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