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레이싱' 혐의로 장예찬 최고위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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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불법 레이싱 모임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장 최고위원을 입건했다.
장 최고위원은 드래그 레이싱(400m 단거리 고속경주) 모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들고 관리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장 최고위원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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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장 최고위원을 입건했다.
장 최고위원은 드래그 레이싱(400m 단거리 고속경주) 모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들고 관리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드래그 레이싱과 같은 공동위험 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에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장 최고위원을 고발한 바 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사건 경위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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