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전문 회계감사원 배치 조합원 과반 요구땐 공시의무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3.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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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투명성 강화 입법논의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에 전문성을 갖춘 회계감사원을 두고, 조합원 요구가 있을 때는 회계 내용을 공시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13일 합의했다. 당정은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원 자격'으로는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제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회계 서류 보존 기한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당정은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요구한 경우 노조 회계의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거대 노조가 소수 노조나 비노조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노조가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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