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대웅제약, 메디톡스 보톡스 소송 공시의무 지연 '벌점'

최영찬 기자 2023. 3.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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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과 대웅제약이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각각 벌점을 부과받았다.

대웅은 오는 14일부로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을 2점 부과받는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9월22일 메디톡스와 민사 1심 소송중인 자회사 대웅제약이 소송가액이 기존1억1000만원에서 501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도 오는 14일부로 벌점을 4점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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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과 자회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민사 1심 소송의 진행 경과를 불성실하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받았다. /사진=대웅제약
대웅과 대웅제약이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각각 벌점을 부과받았다.

대웅은 오는 14일부로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을 2점 부과받는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9월22일 메디톡스와 민사 1심 소송중인 자회사 대웅제약이 소송가액이 기존1억1000만원에서 501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도 오는 14일부로 벌점을 4점 부과받는다. 메디톡스와 소송가액이 증가한 점과 지난달 13일 메디톡스와 1심 소송 결과를 지연공시했다는 점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 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에 지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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