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스타항공 부실수사' 경찰 징계…"압수수색조차 안 해"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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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 담당 관계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감, B 경위에 대해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이스타항공 사건을 맡은 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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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 담당 관계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감, B 경위에 대해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이스타항공 사건을 맡은 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전주지검으로 이첩됐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해 경찰이 찾지 못한 핵심 증거인 인사 업무 관련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의 결정이 미진한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이들은 "2014년과 2015년 이스타항공이 인사 업무에 사용한 컴퓨터가 가압류돼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스타항공 본사를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경감과 B 경위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상반기 이전 이 전 의원이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에 개입한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경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하는 동안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이 부분은 기소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 취재 : 김덕현 / 영상편집 : 하성원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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