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논의 시작한 공공기관장 임기 법안, 이참에 매듭짓길

2023. 3.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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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직전 대통령이 임기 3년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하고, 이렇게 선임된 인사들은 새 정부와 국정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 각종 정책 사안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새로운 권력은 이들을 밀어내기 위해 압박을 가한다. 일부 기관장들은 해임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공공기관들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공수가 바뀔 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폐해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67개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이 임명된 곳은 58개로 15.8%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곳은 288개(78.5%), 기관장 해임이나 자진 사퇴,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인 곳은 21개(5.7%)다.

미국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공공기관과 직책, 임기, 자격을 규정한 '플럼북(Plum Book)'을 공개한다. 정권과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야 할 자리와 정권이 바뀌면 자동으로 물러나야 하는 자리를 명확히 구분해 놓으니, 알박기 인사를 두고 여야가 다툴 일도 없다.

우리 국회에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직책을 설정하고, 통상 3년인 기관장 임기를 2년6개월로 고쳐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만료시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방송통신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이견으로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공운법 관련 논의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참에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정권 색채와 관계없이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곳과 정부와 손발을 맞춰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곳을 가려 놓아야,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지는 알박기 인사와 블랙리스트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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