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은 선생님' 현실서 가능할까? 검정고시 출신 교대생 1% 수준

최예린 2023. 3.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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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글로리' 속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은 검정고시 출신 초등학교 교사다.

13일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개 교대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54명이다.

이 수치는 교대에 입학한 검고 출신자로, 이후 대학을 졸업해 임용고시까지 통과하고 실제 교사가 된 사람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대 입시를 희망하던 대안 학교 학생들이 전국 11개 교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검고 출신자의 대입 수시 지원 제한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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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고 출신 교대생, 4451명 중 54명
대부분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거쳐
학교생활·교과 성적 보는 수시는 '사실상 불가능'
2017년 헌재 판결에도 수시 합격자 저조
드라마 '더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교대에 입학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글로리’ 속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은 검정고시 출신 초등학교 교사다. 학창시절 극심한 학교 폭력을 당해 자퇴한 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수능시험을 준비해 교대에 진학한다. 이후 교사라는 사회적지위를 얻어 복수극을 펼쳐 나간다. 

하지만 실제로 문동은 선생님처럼 자퇴생이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고 교대에 입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7년 이전엔 아예 제도적으로 검고 출신은 교대 수시 전형이 지원할 수 없었고, 제도적 제한이 사라진 지금도 수시 합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사가 되는 첫걸음인 교대 입학부터 첩첩산중인 셈이다. 

 ○전국 교대에 검고 출신 54명뿐

13일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개 교대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54명이다. 전체 입학인원 4451명 중 1.21%만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신입생이다.

이들 중에는 드라마 속 문동은처럼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뿐 아니라, 정식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안 학교를 졸업한 학생, 늦은 나이에 만학도 전형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수치는 교대에 입학한 검고 출신자로, 이후 대학을 졸업해 임용고시까지 통과하고 실제 교사가 된 사람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검고 출신자 대부분은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하는 정시 전형 출신이다. 예를 들어 서울교대는 지난 3년 간 총 12명의 검고 출신자가 입학했는데, 이 중 재외국민 정원외 전형으로 들어온 단 한명을 빼면 모두 수능 위주 정시 출신이다. 수시 전형 합격자는 거의 없다.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나 교과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는데, 검고 출신은 이를 평가받기가 어렵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별 기준에 따라 검정고시 성적을 교과 성적으로 환산해 평가하기도 하지만, 검정고시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해 환산하므로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며 “검고 출신은 교과성적이 중요하지 않은 정시 전형이나, 수시 중 논술 전형을 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고 성적 환산, 잘못 손대면 '역차별'

다만 대학 입장에선 수시 전형의 검정고시 성적 환산 방식을 바꾸기 조심스럽다. 잘못 손댔다가는, 검고 출신자에게 극도로 유리해져 오히려 일반적으로 고교생활을 한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주교대의 2020·2021학년도 수시 고교성적우수자전형에선 이런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전형은 검고 출신자에 한해 1단계에서 검정고시 7개 과목 성적만 100%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에는 최종 합격자 30명 중 24명, 2021년에는 41명 중 38명이 검고 출신이었다. 

공주교대는 2022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을 폐지했다. 이후 검고 출신 합격자는 5명으로 급감했다. 공주교대 관계자는 “검정고시 성적을 받는 게 학교 내신 성적을 받기보다 상대적으로 쉬워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봤다는 지적 나왔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까진 검고 출신이 교대에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척적으로 제한하던 제도적 걸림돌이 있었다. 당시 대다수 교대 입학요강에서 수시 일반전형의 응시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돼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학교 부적응자’면 안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교대 입시를 희망하던 대안 학교 학생들이 전국 11개 교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검고 출신자의 대입 수시 지원 제한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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