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법정기한 또 넘겨지자 “국민들에 송구” 공식 사과

이세훈 2023. 3.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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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법정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획정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법정제출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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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국회 제공]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법정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획정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법정제출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했지만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획정위 사무도 뒤로 밀렸다.

획정위 보고서 작업을 위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

획정위는 입장문에서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관행화됐다.

역대 총선 선거구 획정일을 보면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이었으며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 21대는 39일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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