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9살 딸 버젓이 보는 앞에서…장인 · 아내 욕하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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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향해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양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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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향해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12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9)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양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B 양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B 양에게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고 욕설도 했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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