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 보완…환경부, 야생생물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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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멸종위기종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증식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이 늘어나고, 사육 시 적정한 시설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는 종도 많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과 사육시설 기준 등의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조성을 위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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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멸종위기종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증식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이 늘어나고, 사육 시 적정한 시설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는 종도 많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과 사육시설 기준 등의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싸이테스종인 인공증식 허가대상이 20종에서 64종으로 확대됐다. 기존 7종만 허가대상이었던 악어목은 28종 전 종으로 확대됐으며, 1종만 포함됐던 코브라과도 16종 전 종으로 늘어났다. 허가대상에서 배제됐던 살모사과는 8종 모두 새로 추가됐다.
사육시설 등록대상도 기존 90종에서 132종으로 많아졌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조성을 위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사육면적, 야외방사장 등 사육시설 규모가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아시아코끼리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 또한 개편됐다.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 싸이테스종의 안전한 사육과 동물복지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방향이다. 새롭게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에 포함된 종을 기르는 사람은 기존 시설상태로 등록하되 4년 내 개정 규정에 맞는 설치기준을 갖춰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개정을 통해 국제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물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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