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은 지연

홍인택 2023. 3.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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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학비 등 격차를 줄이는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13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5월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급식비, 학비 등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급식비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노력을 하는 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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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청파유치원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학비 등 격차를 줄이는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2025년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유보통합 논의를 위한 테이블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가 13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5월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급식비, 학비 등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선도교육청의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사례는 2025년 출범할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립을 기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정부가 원아 1인당 지원하는 유아학비와 보육료는 한 달에 28만 원이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와 학비엔 격차가 있다.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금인 28만 원 외에도 학부모가 평균 13만 원을 원비로 더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급식비를 따로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별도의 지원이 없어 28만 원의 보육료 내에서 급식비를 부담한다.

교육부는 급식비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노력을 하는 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 재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사업비나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39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2월 중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 단체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나, 정부와 단체 간 협의에 진척이 없는 탓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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