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 달 4일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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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 절차를 갖습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이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을 이 장관의 탄핵심판 준비를 맡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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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 절차를 갖습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이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습니다.
양측 대리인은 이날 출석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을 이 장관의 탄핵심판 준비를 맡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추후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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