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도 너무 올라”아우성에...레드카드 들고 달려간 곳은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3. 13. 15:15
교습비 과다 징수 등 위반사항 집중 점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에 학원안내판이 붙어있다. <김호영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유·초·중·고교생 대상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달부터 교습비 관련 과다 징수·미게시·미반환 등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교습비는 지원청별로 정해진 단가 범위에 맞춰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액보다 많이 받을 경우 교육청에서 벌점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육청은 4∼6월에는 유아 대상 학원이 ‘영어유치원’ 등 학원 외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당광고를 하는지, 코딩 등 정보계열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지 등도 차례대로 점검한다.
12월까지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보험 미가입 등 불법 행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전문 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해 지도·점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불법 사교육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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