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일 때문에 초등생 자녀 홀로 두고 주말만 온 아빠…처벌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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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가 처벌받게 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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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가 처벌받게 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빠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아빠도 안됐고 아이도 불쌍하고"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상황이네"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장희정,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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