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증식 시 허가 필요한 국제적멸종위기종 64종으로 확대

이재영 2023. 3. 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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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인공증식 시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동식물이 64종으로 늘어난다.

사육 시 적정한 시설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는 종은 132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야생생물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28종 전(全) 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며 14일부터 국내에서 모든 종이 인공증식 허가 대상에 들어가는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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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인공증식 시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동식물이 64종으로 늘어난다. 사육 시 적정한 시설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는 종은 132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야생생물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28종 전(全) 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며 14일부터 국내에서 모든 종이 인공증식 허가 대상에 들어가는 악어. 2023.3.13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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