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취소…法, 항고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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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SK주식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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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SK주식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이예림 판사는 지난해 12월20일 최 회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존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한다는 뜻이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가처분)을 내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도 지난 2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에 맞서 가처분이의를 신청했다.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따라 가처분을 풀기 위해서다.
이혼소송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당시 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19일 항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는 현재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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