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오피스텔 여성들 집 비번 훔쳐보고 침입한 20대 구속

김성준 2023. 3. 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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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의 집 비밀보호를 몰래 훔쳐본 뒤, 집안에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같은 오피스텔의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에까지 침입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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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의 집 비밀보호를 몰래 훔쳐본 뒤, 집안에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같은 오피스텔의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에까지 침입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여성들을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지켜봤다. 그런 후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현관문이 열려 A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접근 금지 시킨 후 신속하게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해, 피해자들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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