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수면제 먹고 눈 풀린 간호사, 교통사고 내고도 "나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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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2019년 "졸피뎀이 몽유병과 졸음운전 등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지만 있다"면서 "의사는 한 번이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에겐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있다는 경고와 함께 투약을 중지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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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공동주택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간호사인 그는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1정(10㎎)을 복용한 뒤 눈이 풀린 채 잠옷 차림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며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를 낸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하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으며, "인도 쪽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고도 도로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남았음에도 A 씨는 "약은 먹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영상 등을 종합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해당 약물의 특성과 지속 기간,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졸피뎀은 불면증 환자들이 종종 찾는 약품으로 뇌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작용을 강화시켜 수면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15분 이내에 나타날 정도로 강력합니다.
다만 마약류로 분류돼 있고 의존성도 강한 편이라 과도한 복용 시 일정 기간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 운전, 몽유병, 환각, 우울증 악화 등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2019년 "졸피뎀이 몽유병과 졸음운전 등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지만 있다"면서 "의사는 한 번이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에겐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있다는 경고와 함께 투약을 중지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졸피뎀의 남용과 의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 시행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않음 △하루에 10mg 초과 섭취를 금지 △복용 기간은 4주를 넘지 않음 등 안전지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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