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단체 "도교육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라"

김진방 2023. 3.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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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전북도교육청이 특수교육법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이면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이 법을 무시하고 '2023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장애 학생 수 3명 이상을 특수학급 설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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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전북도교육청이 특수교육법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이면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이 법을 무시하고 '2023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장애 학생 수 3명 이상을 특수학급 설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실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6개월간 요구했지만, 특수학급 설치 건의가 도교육청 별도 규정 때문에 반려당했다.

A씨는 "처음에는 학교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했고, 6개월간 설득 끝에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은 자체 기준인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따로 두고 특수교육 대상자 3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왜 따로 두고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장애학생 3명이 안 되는 학교의 장애학생 교육은 어떻게 하란 것인지 모르겠다"며 "도교육청은 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연대 측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교육감 특별 지시로 별도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 문제도 있지만, 특수교사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대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지난 9일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개정했고, 반려됐던 특수학급 설치 역시 추가 배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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