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 개최

황재희 기자 2023. 3.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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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오는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업무계획 및 제도변경사항 ▲CTD(국제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자료 양식을 표준화한 것) 제조방법 등 허가신청 ▲대조약 신청 및 허가신청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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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약품 허가관련 제도변경 사항 등 안내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오는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업무계획 및 제도변경사항 ▲CTD(국제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자료 양식을 표준화한 것) 제조방법 등 허가신청 ▲대조약 신청 및 허가신청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이날부터 신청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약 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오는 2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관련 ▲2023년 주요 정책 방향·업무 계획 ▲제조·유통관리 및 갱신 등 관리방안 ▲GMP 적합판정 및 운영방안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을 안내한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오는 17일까지 직접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식약처는 정책설명회 자료도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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