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발간

조현영 2023. 3. 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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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 취급 보고 관련 세부적인 업무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해 제약회사용, 도매업체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으로 6종의 안내서를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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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시 도매상 입력오류 주의해야"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 취급 보고 관련 세부적인 업무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해 제약회사용, 도매업체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으로 6종의 안내서를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마약류 취급 기본정보, 마약류 취급 보고 업무 안내,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 보고 매뉴얼, 양도·폐기에 따른 행정 처리 절차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용 안내서에 서비스 가입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의료기관·약국용 안내서에서는 구입 보고 시 도매상을 잘못 입력하는 등 자주 발생하는 오보고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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