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여성도 '상의 탈의' 가능"…베를린, 복장 동일 규정 적용

2023. 3. 13. 0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일 베를린시가 수영장에서 남녀 모두에게 '탑리스', 상의 탈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시 내 수영장을 관할하는 기관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한 여성이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고 수영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지난해 수영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수영장에서 상의 탈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시가 수영장에서 남녀 모두에게 '탑리스', 상의 탈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영 복장에서도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베를린시 내 수영장을 관할하는 기관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한 여성이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고 수영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옷차림을 요구하는 건 차별"이라며 "수영장 규정에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을 입으라고 할 뿐 가슴을 가리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시 산하의 평등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신고에 옴부즈맨 센터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과 구분하려고 만든 용어이지, '상체를 가리라'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지난해 수영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수영장에서 상의 탈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