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 돌아오니 판치는 위안화 환치기

김혁준(kim.hyeokjun@mk.co.kr) 2023. 3.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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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신고 안한 채
간편결제앱으로 불법 환전
관세청, 작년 1조8천억 적발

# 대전의 한 대학교 유학생인 중국인 A씨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3400만원어치를 환전해 줬다. 불법 환전상과 공모해 개인 간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불법 환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 간 미신고 환전 거래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변종 '환치기'가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송금이 가능한 중국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위안화를 입금하면 한국의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받아 금융당국의 신고를 피해 가는 방식도 만연했다. 3년 만에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는 중국인 B씨 역시 지난 1월 '즈푸바오'(중국간편결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통해 30만위안(약 5600만원)어치 개인 간 환전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B씨는 "기존에 이용하던 사설 업체가 연락이 안 돼 새로 환전할 업체와 개인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 간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 매매는 1회 5000달러(약 500만원) 이내에서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중고 거래 사이트와 중국 정보 공유 사이트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한국은행의 미신고 기준을 넘는 개인 간 환전을 원하는 게시글이 올라온다.

중국인이 많은 신림과 구로에선 1000만원까지 환전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이도 있었다. 네이버 사이트에 표시된 매매기준율로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하면 은행 거래와 비교해, 수수료 면제와 환차익 등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한 사설 환전소가 지인 확인을 거쳐 간편결제앱으로 환전을 해준다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이 같은 중국 불법 외환 거래도 폭증하는 추세다. 관세청 국가별 불법 외환 거래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외환 거래 중 중국 관련 금액은 1조8830억원이었다. 지난 4년간 누적 적발 금액도 2조8801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사설 환전소에서 허가 없이 해외 간편결제앱으로 위안화를 받고 원화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김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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