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가 '또 이용한다'고 한 비대면 진료… 대형병원 쏠림 없었다

류호 2023. 3. 12.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용자의 88%는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면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 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현황 분석 공개
고령층·만성질환자 처방지속성 향상에 효과
정부 "우려 불식에 효과성 확인, 제도화 추진"
지난해 2월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용자의 88%는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처방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현황'을 공개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3,661만 건 중, 코로나19 질환 관련 재택치료(2,925만 건)를 뺀 736만 건에 대한 분석 결과다.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면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의 처방 지속성이 오른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처방 지속성은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고혈압의 처방일수율(약제 투약 기간)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3% 올랐고, 적정 처방 지속군 비율(처방일수율 80~110% 환자)은 3.1% 높아졌다. 당뇨병의 경우 각각 3.4%, 1.7% 증가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 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진료 환자사고, 보고 누락·실수 등 경미한 5건

비대면 진료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의 연령대·환자유형별 처방지속성 증가율. 그래픽=김문종 기자

고령층, 만성질환자의 이용률이 높았다. 60세 이상이 전체의 39.2%(288만 건)를 차지했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이 15.8%로 가장 높았고, 급성기관지염 7.5%, 비합병증 당뇨 4.9% 순이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8%가 '만족한다'고 했고, 87.8%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22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87.9%는 '향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사단체가 가장 우려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동네 의원급에 환자가 몰렸다. 누적 진료 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86.2%로 압도적이었고, 상급종합병원 4.8%, 종합병원 5.3%, 병원 3.7%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는 5건이었고, 누락·실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었다. 진료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피해 사례는 없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됐다"며 "보호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