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연인 19층서 떨어뜨린 30대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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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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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마약 범죄도 발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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