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갑질' 당한다는 제보 잇따르는데…"주 최대 69시간제는 '과로사 조장법'이다"

심영구 기자 2023. 3. 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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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도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연차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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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도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연차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보장한 연차를 전부 주지 않는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며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상사가 연차를 승인했다가 '내일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번복하더니 결국 반려했다"며 "왜 연차를 쓸 수 없느냐고 묻자 '안마를 해보라'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 달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말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0.1%가 '법정 유급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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