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목소리 더 듣는다"…범죄피해평가제 전국 경찰서로 확대

송상현 기자 2023. 3. 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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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와 함께 B씨를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해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자살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전국 10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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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영장심사 등에 피해자 범죄피해 반영
범죄피해평가 2주→5일 단축, 신속평가 도입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A씨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염려 부족'으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와 함께 B씨를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해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자살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는데 성공했다.

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이같은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전체 258개 경찰서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외부 심리전문가가 강력범죄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범죄로 인한 신체·심리·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피해자 목소리가 고위험 가해자 구속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쓰이거나 법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형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전국 10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지난해엔 230개 경찰서에서 총 1696명의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올해 제도 전국 확대 운영을 위해 심리 전문가 31명을 추가 배정하는 한편, 가해자의 보복 우려를 고려해 기존에 2주 가량 걸리던 범죄피해평가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고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평가 절차도 마련됐다"며 "더 많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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