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난방비 취약층 지원 내달 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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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7일까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2023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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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7일까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2023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 바우처(이용권),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가구나 가구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가구별 사용 가능한 금액은 59만2천원이다.
다만 작년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지난해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카드나 쿠폰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가구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도 해준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뒤 종이 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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