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못 줘”···이사 앞둔 개포자이 예비 입주자들 ‘날벼락’

입주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돌연 중단됐다. 당장 이사를 앞둔 예비 입주자들은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재건축 조합은 전날(11일) 조합원들에게 공지문을 내고 ‘GS건설이 조합에 3월 13일부터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경기유치원’ 토지보상 금액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고, 행정법원이 경기유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효력이 정지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남구청은 준공인가를 법원 판결이 내려질 2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준공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입주가 일부 진행됐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3월 11일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구청과 GS건설의 입장을 검토한 결과 조합이 입주를 강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키 불출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3월 13일 오후 2시에 구청과 후속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지난달 말부터 일부 가구가 입주를 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예비 입주자들이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GS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이사를 마친 가구는 800여 가구며, 13~24일 약 400가구가 입주예약을 한 상태다.
조합은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는 3월 24일까지의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법원의 최종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행명령은 취해졌고, 이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것이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키 불출의 당사자인 GS건설 또한 구청의 이행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합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불가피한 조치임을 조합원에게 알렸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키 불출을 계획한 분들은 이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보관이사를 고려해야 한다. 입주지원센터가 문을 닫으므로 임시방문도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 달라”면서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는 재개될 것이며, 만약 유지가 된다면 입주 재개일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개포주공4단지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단지 내에 위치한 경기유치원 이전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조합은 종전 유치원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액 약 66억원)과 종후 토지(감정평가액 약 79억원)를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 유치원은 그러나 건물 신축비용 20억원과 자체 판단한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 부족액 125억2800만원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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