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잘 시간인데 안 자" 지적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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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54살 B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5월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도 교사로 일하며 피해자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피해자가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발길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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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시간을 어기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54살 B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5월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도 교사로 일하며 피해자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생활실 문을 잠그고 30분∼1시간 50분 가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 중 청소기를 발 쪽으로 계속 들이밀어 피해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다른 거주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넘어뜨리기도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담겼습니다.
B 씨는 피해자가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발길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거주자들의 수면을 방해해 잠들 때까지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퇴사해 피해자들과 분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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