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뉴스] 애들 교실에 '엉터리 석면 검사'…걸려도 이름 바꿔 수억 벌어
이슈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품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엉터리로 철거하는 학교의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후 추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10년 넘게 석면 철거 현장에서 일한 이들은 서류상 제대로 공사가 끝난 곳들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석면 철거 공사를 마친 서울 용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초 나온 공사 보고서에 석면 잔재물 검사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석면 철거 공사를 한 다른 학교 보고서에 같은 사진이 등장합니다.
하남의 한 초등학교와 서울 동작의 한 중학교도 사진이 같습니다.
똑같은 사진이 초중고 7곳에서 중복되기도 합니다.
석면 잔재물 검사가 엉터리로 진행됩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사진) 중복 사용이 확인된 거죠. 의도가 있다고 파악해 (해당 업체를) 고발 조치에 들어간 거거든요.]
서류 조작이 걸리자 업체 대표 김 모 씨는 재빨리 폐업했습니다.
이후 제주도로 넘어가 다른 이름으로 업체를 열었습니다.
JTBC 취재결과 이 업체는 지난 겨울 방학에 또 서울의 여러 학교 계약을 따내 수 억 원을 벌어갔습니다.
[A씨/석면 잔재물 조사 업체 관계자 :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대표자 바꾸고, 겨울방학 때 전부 다 저희가 일을 (마무리) 한 걸로 아는데요.]
사실상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또 일거리를 준 겁니다.
석면 관련 경력 16년 전문가 황경욱씨는 실제 철거 현장에선 문제가 더 많다고 지적 합니다.
[황경욱/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회장 : 이 공간을 교실이라고 칩시다. {천장이 실제 다 석면 텍스잖아요.} 네. 석면을 철거하려면 첫 번째 조치가 비닐로 보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우주복처럼 생긴 하얀색 원피스 같은 걸(방진복) 입고 개인 마스크를 쓰고 석면 텍스를 한 장씩 제거하는 게 시작입니다. {이건 뭐예요?} 음압기입니다. 해체 제거 작업 중 행여 비산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만 정작 규정은 느슨합니다.
[황경욱/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회장 : 저희가 (방진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을 노동부에 진정을 냈더니 진정 결과가 착용을 '권장'한다고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아요.]
가장 심각한 건 가장 엄격해야 할 석면 철거 후 공기 질 측정 규정입니다.
[황경욱/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회장 : 송풍기 등을 이용해서 반드시 석면 먼지를 비산시킨 다음에 측정해야 됩니다. {이게 송풍이잖아요 와 엄청나게 세네요?} 네. 그럼 이건 뭐라고 보이십니까? {그냥 책상용 선풍기지요.} 현장에서 이걸 씁니다. {엉터리잖아요.} 노동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방학 서울에서만 170곳 넘는 학교가 석면 철거 후 공기 질 검사를 한번에 합격해 정상 개학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이런식이었다면 결과를 신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일 석면에 노출되면 증상은 바로 나타날까?
[김정숙/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영상의학과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잠복기가 10년 내지 15년 이상 돼야 해요. {석면폐증이나 폐암 같은 석면 질환이 다른 병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폐섬유화가 동반된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합병증이나 다른 병이 유발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료 과정도 좀 어렵고요.]
이렇게 위험한 공사를 허술하게 하는 이유. JTBC를 찾아온 한 석면철거업체 사장은 교육청 책임이 가장 크다 주장합니다.
[석면철거업체 업주 : 말도 안 되는 공사 일정 기간을 잡고 엄청나게 협박합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석면 건축)해체 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입찰받고 하도급을 최소 3차 4차까지 가요.]
가장 걱정되는 건 등교하는 아이들입니다.
[석면철거업체 업주 : {(학생과 교사) 모두 다 어느 정도 석면에 노출이 됐다고 보시나요?}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영상그래픽 : 김지혜, 인턴기자 : 최윤희)
◆ 관련 리포트
[발품뉴스|단독] 개학 앞뒀는데…'학교 석면 철거' 엉터리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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