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원 빌려주면 3일 이자 10만원”…놀란 당근마켓, ‘돈거래’ 차단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3.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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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 ‘현금’ 추가
서비스 이용 정지 등 강력한 제재
당근마켓이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다. [사진 출처 = 당근마켓 갈무리]
“42만원 빌려주면 3일 뒤 월급받아 이자 10만원을 줄게요”

현금 거래 게시글에 놀란 당근마켓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못 하게 막는다.

11일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한 것이다.

최근 당근마켓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온라인에서 위법 소지 등을 두고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근마켓에서 액수와 관계없이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상품권이나 순금처럼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품목도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괴 등 금제품은 100만원을 넘으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하면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

당근마켓은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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