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80.5시간 업종별 반응은…제조업 “환영” 스타트업 “글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80.5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안은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80.5시간(주 7일 기준)까지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감 몰릴 때 더 일할 수 있어 환영"
스타트업 "젊은 세대 워라밸 중요하게 생각"
전문가 "단기 과로, 젊은 세대 거부 등 문제"
정부가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80.5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는 단기 과로와 젊은 세대의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안은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80.5시간(주 7일 기준)까지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외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자 대표 활동 보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자는 일이 많을 때는 길게 일하고 적을 때는 휴식을 취하고, 사용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경영계 전반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선 현장에서 납품일 등을 맞춰야 하는 제조업체는 환영했다. 부산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는 “일감이 몰릴 때 일을 더 할 수 있으니 당연히 근로시간 개편안에 찬성한다. 일이 없을 때 쉬면 되니 직원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도 암암리에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따로 임금을 챙겨주는 곳도 많다”며 “합법적으로 이 일이 가능해질 뿐이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직원 사이 갈등만 조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에서는 현장직과 사무업무직의 의견이 갈렸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직은 이런 개편안을 적용하면 준공 기일을 줄일 수 있어 당연히 좋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사무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주말에 일하더라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관공서나 은행은 어차피 주말에 쉬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부산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요즘 젊은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외 스타트업계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로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도 유행이다”며 “개편안에 따라 주 4일 근무 정도를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이미 도입한 스타트업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 등은 총량제 개념이 적용돼 노사 모두 큰 반발은 없을지 몰라도 단기 과로와 젊은 세대의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의 한 노무사는 “경영자는 대환영, 노동자도 근로시간만 제대로 지켜지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단기 과로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며 “젊은 세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주말 근무를 한다면 직원 채용 자체를 못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