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랑 닮았네" 술 마시다 지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60대

김동규 기자 2023. 3.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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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대통령을 닮았다며 지인을 야구망방이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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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집유2년…"과거 처벌 전력에도 또 범행, 죄책 무겁다"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대통령을 닮았다며 지인을 야구망방이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오전 7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OO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며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수회 가격했다.

이에 B씨는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경찰 출동시 발견된 야구방망이, 스스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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