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상속 다툼…LG "경영권 흔들려는 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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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없는 걸로 유명한 LG그룹에서 전에 없던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당시 2조 원 규모의 구 전 회장의 재산 가운데, LG 주식 지분 11.28%는 배우자 김영식 여사는 빼고 아들 구광모 현 LG회장 8.76, 첫째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2.01, 둘째 딸 구연수 0.51% 비율로 상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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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없는 걸로 유명한 LG그룹에서 전에 없던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LG회장.
당시 2조 원 규모의 구 전 회장의 재산 가운데, LG 주식 지분 11.28%는 배우자 김영식 여사는 빼고 아들 구광모 현 LG회장 8.76, 첫째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2.01, 둘째 딸 구연수 0.51% 비율로 상속됐습니다.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 지분을 제외한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은 배우자 김 여사와 두 딸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김 여사와 두 딸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LG 주식 지분을 일반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나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 아들이었는데,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전 회장이 LG그룹의 전통인 장자 승계를 위해 지난 2004년 26세이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LG 측은 가족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상속 비율에 합의해 법적으로 완료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상속 소송이 알려지자, '경영권 분쟁'으로 양쪽의 지분 취득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LG 주가는 오늘(10일)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서승현)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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