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재산 분쟁' 터졌다…구광모 회장에 "다시 돌려달라" 소송

이상화 기자 2023. 3. 10. 20: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사람이 함께 화합한다는 뜻의 인화. 70년 넘게 인화 경영을 펼쳤던 LG그룹에서 재산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면서 소송을 낸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LG가의 전통인 장남 승계를 위해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이번에 재산 분할을 요구한 건 구본무 전 회장의 아내 김영식씨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입니다.

김씨와 두 딸은 5년 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제대로 나눠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물려받아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반면 구연경 대표는 2.01%를,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습니다.

이들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율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LG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G 관계자 : 상속은 이미 4년 전에 상속인 간에 합의에 따라 법적으로 끝난 일입니다. 법에 따라 승계된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는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잖은 다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닌 상속인 간의 협의로 이뤄진 만큼, 이 과정에서 흠결이 없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김현주)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