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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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0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 및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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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0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면직 절차도 외교부장관의 면직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에 대한 별도 감사를 통해 홍 원장 등 일부 소속 교수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외부활동 신고 누락 등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홍 원장이 지난해 추계 공관장 대상 교육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지속했다고 보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직 제청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지난달 22일 완료했다.
외교부는 "이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 및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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