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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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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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로, 법원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인물로, 경찰청으로부터 같은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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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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