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류삼영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10일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총경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 뒤 류 총경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본안사건인 징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상부의 해산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주말에 자율적으로 총경회의를 연 것인데 경찰청장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내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류 총경 주장에 일단 수긍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류 총경)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징계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본안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징계 효력정지 결정은 징계 기간 만료를 3일 앞두고 나왔다. 류 총경 측은 이날 심문에서 “이달 13일이면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데 소청 심사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사건 재판에서 결론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일선 경찰의 반발을 불렀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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